2011년 8월 4일 목요일

셀프등기 한방에 끝내기

우여곡절 끝에 나홀로 등기 한방에 끝냈음.
나 같이 헤매지 말고 한방에 갑시다. 

시간 순서임
  1. 매수인 준비물 
    • 위임장 및 매매 등기 신청서 출력만 해 갑니다. ( 나중에 부동산에서 서류 보고 적음됨) 아래 대법원 자료실에 있음
    • http://www.iros.go.kr/pos1/pfrontservlet?cmd=PFrmGetRegistryFormC
    • 잔금 ( 대출금이 있을 경우 잔금을 주면서 은행가서 말소해야 함으로 돈을 적당히 쪼개 갑니다. )
    • 도장, 신분증
  2. 부동산에 도착
    • 셀프등기 한다고 하면 서류 다 챙겨줌.
    • 위임장을 작성합니다. 날짜는 잔금날이 아닌 계약날짜 입니다. (중요) 혹시 모르겠으면 연필로 적고 등기소에 가서 물어보면 됨. 
    •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주소 확인 해야함. ( 잘못된 경우 있음, 주소번지 123-456 을 1234-56 로 써도 안됨) 
    • 잔금 완료 
  3. 구청으로 이동
    • 세무과로 감
    • 부동산 계약서, 부동산 거래 신고서 복사 ( 구청에 복사기 있음 )
    • 취등록세 신고서 작성, 위 2개 사본과 같이 제출 
    • 무주택자이면 무슨세금 면제임. 신고서 작성하라고 함.
    • 취등록세 고지서에 주택 공시가격 확인 
    • 1544-0770 으로 전화 ( 대법원등기과 ) 상담원 연결
    • 채권 및 수입인지, 증지 값을 물어봄
    • 채권:상담원이 주택공시가격 알려달라고함
    • 수입인지, 수입증지 : 부동산 주소 물어보며 실거래가격 물어봄 
    • 취등록세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카드로 납입. 영수증 출력 (수수료 있음 900원)
    • 창구로 가서 영수증 보여주고 취등록세 고지서에 납입 도장 받음
    • 채권, 수입인지, 증지 구입하겠다고 함. ( 카드 안됨 )
    • 채권은 바로 할인할지 안할지 말해줘야함. ( 할인률이 그때 그때 다름 약 7~8% 로 보임 )
    • 건축물 대장, 토지 대장, 주민등록 초본 발급 각 1부
  4. 관할 등기소 이동
    • 매매등기신청서 작성 ( 모르는 부분 과감히 생략, 특히 뒷장 세금 및 등록번호 이러건 다 생략 )
    • 민원상담자에게 준비 서류 보여줌 
    • 완전 친절하게 다 고쳐줌. ( 이때 고쳐줌으로 위 과정 중 의심스러운건 전부 연필로 적어감. 이때 와서 수정 안되면 대략 난감)
    • 민원 상담자가 수입인지, 증지, 취등록세 납부고지서 이쁘게 붙여줌 ( 음료수라도 건네는 센스 ~)
    • 부동산 등기 담당 창구에 제출 
    • 이상 없으면 3~4일 후에 등기 완료 된다고 알려줌
  5. 끝~~~
준비만 잘하고가면 위 과정 이동 및 대기까지 2시간에 끝나고 법무사 수수료 약 50만~90만원 save ~~ 

추가 : 3일 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 사이트에서 열람 ( 소유자 확인 ) 
다음날 찾으로 고고씽~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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